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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원 지원인력 계약 단축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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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0회 작성일 22-02-25 09:30본문
신학기 앞두고 6개월 일방 통보…“눈 떼어가는 것”
장교조 비대위, “지원인력 학사일정 맞춘 계약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4 17:36:17
“시각장애인교원에게는 눈을 떼어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청각장애인교원에게는 귀를 떼어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체장애인교원에게는 손발을 잘라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갑작스럽게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의 계약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당사자에게 일방적 통보하자, 장애인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장교조 서울지역 비대위)가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등 장애인교원의 지원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장애가 없는 교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이행이다.
장애인교원의 업무지원인력은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제한이나 차별이 없도록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의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원, 수업활동 지원, 평가 등 각종 업무수행 지원, 학생 인솔 및 생활지도 지원 등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학사일정에 맞춘 계약으로 진행하던 지원인력을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6개월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3월부터 9월말까지만 지원이 보장되는 것.
서울지역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신학년도 시작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애인교원 근무조건 악화를 우려한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사들이 비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교육청의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1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등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박준범 장교조 대변인 겸 서울지역 비대위 대변인은 “교육청에서 분명 2022년에 기존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예산 2400만원(1년 계약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노사협력담당관의 갑작스러운 계약기간 단축 통보로 인해, 지원서가 전혀 접수되지 않거나 예년보다 지원인력에 지원서를 접수하는 수가 현저하게 적어 계속 재공고를 내는 등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서 “6개월 뒤인 10월부터 연장할지 말지는 7월에 알려준다고 한다”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 대변인은 “2022학년도 신학년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주부터 개학준비를 하고 싶다.
제발 9월이 아닌, 내년 2월에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학교 현장과 장애인교원 당사자는 물론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성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계약기간 6개월 단축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환 장교조 정책실장 겸 서울지역 비대위원장은 “장애인교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원인력을 이렇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축소하려는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교육청에 여러 차례 개선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월은 새학년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계획을 구상하는 시기다.
간절한 요구가 교육청에 전달되서 학교 현장에서 매진하는 선생님들의 꿈과 열정을 꺾지 말아달라”고 피력했다.
신도림중학교에서 근무하는 2년차 시각장애인교사 이민혁 씨도 "업무지원인이 수업자료를 꾸미는 일, 소통하는 일을 챙기고 도와주셨다.
함께 발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니 학생들 또한 놀듯이 수업을 들어 행복했다. 그분 덕에 큰 실수 없이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면서도
"계약기간이 6개월로 바뀌면 올해 2학기에는 업무지원인 공백이 생겨서 혹시 수업에 차질을 빚을까봐 걱정이다.
그 피해는 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저는 외부적 상황 관계 없이 제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도 더불어 행복하길 바란다. 이 따뜻한 마음이 교육활동에 실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힘써달라.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원인력 제도를 만들어달라. 많은 장애인교사 분들께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구교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아들을 둔 서울맹학교 강복순 운영위원장은 "의무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가 그만큼 역할을 해줬지만, 기자회견 한단 소리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
우리 아이가 임용봐서 뭐하겠냐. 저도 함께 하교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6개월은 눈을 뜨고 6개월은 눈을 감으라는 말이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지역 비대위는 ▲2022년도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의 채용 기간의 6개월 제한을 취소하고 각 학교의 2022학년도 학사일정에 맞춘 계약 기간을 온전히 보장할 것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등 장애인교원 지원 보장을 위한 교육청과의 공동 TF를 구성해 장애인교원 지원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장교조 비대위, “지원인력 학사일정 맞춘 계약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4 17:36:17
“시각장애인교원에게는 눈을 떼어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청각장애인교원에게는 귀를 떼어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체장애인교원에게는 손발을 잘라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갑작스럽게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의 계약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당사자에게 일방적 통보하자, 장애인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장교조 서울지역 비대위)가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등 장애인교원의 지원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이 장애가 없는 교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이행이다.
장애인교원의 업무지원인력은 장애인교원이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제한이나 차별이 없도록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의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원, 수업활동 지원, 평가 등 각종 업무수행 지원, 학생 인솔 및 생활지도 지원 등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학사일정에 맞춘 계약으로 진행하던 지원인력을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6개월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3월부터 9월말까지만 지원이 보장되는 것.
서울지역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교원 당사자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신학년도 시작을 불과 열흘 앞둔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애인교원 근무조건 악화를 우려한 장교조 소속 장애인교사들이 비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교육청의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1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등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박준범 장교조 대변인 겸 서울지역 비대위 대변인은 “교육청에서 분명 2022년에 기존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예산 2400만원(1년 계약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노사협력담당관의 갑작스러운 계약기간 단축 통보로 인해, 지원서가 전혀 접수되지 않거나 예년보다 지원인력에 지원서를 접수하는 수가 현저하게 적어 계속 재공고를 내는 등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면서 “6개월 뒤인 10월부터 연장할지 말지는 7월에 알려준다고 한다”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 대변인은 “2022학년도 신학년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주부터 개학준비를 하고 싶다.
제발 9월이 아닌, 내년 2월에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학교 현장과 장애인교원 당사자는 물론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성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계약기간 6개월 단축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도환 장교조 정책실장 겸 서울지역 비대위원장은 “장애인교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원인력을 이렇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축소하려는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교육청에 여러 차례 개선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월은 새학년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과 계획을 구상하는 시기다.
간절한 요구가 교육청에 전달되서 학교 현장에서 매진하는 선생님들의 꿈과 열정을 꺾지 말아달라”고 피력했다.
신도림중학교에서 근무하는 2년차 시각장애인교사 이민혁 씨도 "업무지원인이 수업자료를 꾸미는 일, 소통하는 일을 챙기고 도와주셨다.
함께 발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니 학생들 또한 놀듯이 수업을 들어 행복했다. 그분 덕에 큰 실수 없이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면서도
"계약기간이 6개월로 바뀌면 올해 2학기에는 업무지원인 공백이 생겨서 혹시 수업에 차질을 빚을까봐 걱정이다.
그 피해는 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저는 외부적 상황 관계 없이 제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도 더불어 행복하길 바란다. 이 따뜻한 마음이 교육활동에 실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힘써달라.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원인력 제도를 만들어달라. 많은 장애인교사 분들께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구교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아들을 둔 서울맹학교 강복순 운영위원장은 "의무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가 그만큼 역할을 해줬지만, 기자회견 한단 소리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
우리 아이가 임용봐서 뭐하겠냐. 저도 함께 하교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6개월은 눈을 뜨고 6개월은 눈을 감으라는 말이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지역 비대위는 ▲2022년도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의 채용 기간의 6개월 제한을 취소하고 각 학교의 2022학년도 학사일정에 맞춘 계약 기간을 온전히 보장할 것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해 장애인교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등 장애인교원 지원 보장을 위한 교육청과의 공동 TF를 구성해 장애인교원 지원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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