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
발달장애인 중상해 사건, 무죄선고 규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6회 작성일 22-05-25 10:30본문
[성명] 청주장애인거주시설 진상규명 대책위(4월 22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5 08:36:14
청주시 소재 OO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는 2019년 3월 1일 새벽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인이 거실에 대변 실수를 하여 씻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지시에 잘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재차 반항하자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화장실로 들어와 누워있는 이용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세게 밟아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하는 중상해를 당하게 되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그 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놀랍게도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쾅’하는 등의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를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부모와 관련 시설의 원장들, 가해자 부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가해자는 왼쪽 어깨를 세게 3번 밟은 것을 인정했으며
병원비와 치료비는 물론 간병비와 후유증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월 26일 폭행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판결 결과는 놀랍게도 중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CCTV로 명백하게 밝혀진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는 첫째, ‘쾅’하는 소리 등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요구하였고
감정결과는 폭행을 당하면서 나는 소리인지 화장실내에서 물건들이 부딪치면서 나는 소리인지에 대하여 한정하기 곤란함이라는 의견을 밝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둘째, 시설의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과잉행동장애와 행동조절장애가 있었고 다툼이 잦았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건당일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때로부터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의식이 없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기에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
셋째, 가해자가 발로 누워있는 피해장애인의 어깨를 세게 3회 밟았다고 하여 이로 인해 왼쪽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넷째, 피해자의 키가 175cm, 몸무게 65kg의 만 33세의 남성이고 가해자가 만 37세의 여성인 점,
다섯째, 피해자의 부모와 관련시설의 원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은 가해자가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발적인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결국 발달 장애인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한 장애인 학대범죄자들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이며
중상해로 의식이 없는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가장 황당한 것은 재판부는 폭행혐의는 인정한다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세 차례 밟았으나
직접적으로 머리를 밟지는 않은 점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책위가 직접 누워있는 사람의 어깨를 밟았을 때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지 재연해 본 결과
약간의 힘을 가해도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이렇게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장애인이 말을 안 들으면 CCTV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언제든지 중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판결은 전국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이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장애감수성’은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매우 부끄러운 판결로 남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곤란하다고 하여 주먹과 발로 구타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가 장애인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가해자는 물론 인권침해 시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말 못하고
나약한 시설의 발달장애인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22일
청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상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5 08:36:14
청주시 소재 OO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는 2019년 3월 1일 새벽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인이 거실에 대변 실수를 하여 씻기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지시에 잘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발로 1회 가격하였다.
재차 반항하자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화장실로 들어와 누워있는 이용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세게 밟아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하는 중상해를 당하게 되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그 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놀랍게도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쾅’하는 등의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를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부모와 관련 시설의 원장들, 가해자 부부가 함께한 자리에서 가해자는 왼쪽 어깨를 세게 3번 밟은 것을 인정했으며
병원비와 치료비는 물론 간병비와 후유증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월 26일 폭행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판결 결과는 놀랍게도 중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CCTV로 명백하게 밝혀진 폭행혐의에 대해서만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는 첫째, ‘쾅’하는 소리 등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요구하였고
감정결과는 폭행을 당하면서 나는 소리인지 화장실내에서 물건들이 부딪치면서 나는 소리인지에 대하여 한정하기 곤란함이라는 의견을 밝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둘째, 시설의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과잉행동장애와 행동조절장애가 있었고 다툼이 잦았으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건당일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때로부터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의식이 없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기에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
셋째, 가해자가 발로 누워있는 피해장애인의 어깨를 세게 3회 밟았다고 하여 이로 인해 왼쪽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넷째, 피해자의 키가 175cm, 몸무게 65kg의 만 33세의 남성이고 가해자가 만 37세의 여성인 점,
다섯째, 피해자의 부모와 관련시설의 원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은 가해자가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발적인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결국 발달 장애인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한 장애인 학대범죄자들에 대한 사실상 면죄부이며
중상해로 의식이 없는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가장 황당한 것은 재판부는 폭행혐의는 인정한다면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세 차례 밟았으나
직접적으로 머리를 밟지는 않은 점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책위가 직접 누워있는 사람의 어깨를 밟았을 때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지 재연해 본 결과
약간의 힘을 가해도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이렇게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장애인이 말을 안 들으면 CCTV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언제든지 중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판결은 전국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이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장애감수성’은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매우 부끄러운 판결로 남게 되었다.
모든 인간은 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대한민국은 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곤란하다고 하여 주먹과 발로 구타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가 장애인을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가해자는 물론 인권침해 시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절대 승복할 수 없으며 말 못하고
나약한 시설의 발달장애인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22일
청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상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