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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하한선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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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19회 작성일 22-07-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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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많은 것은 불합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21 09:37:52
소속 부서도, 맡은 업무도 틀리지만 서로 인사만 하고 지내다 상당히 친해진 직원이 있었다.
처음에는 얼굴만 보고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지만, 장애인 근로자라는 공통점 덕분에 비장애인 동료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안줏거리 삼아 일주일에 3일 이상 탕비실이나 휴게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이 친구는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급여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하곤 했다.
일반적인 직원의 급여도 시급으로 따지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인데, 왜 그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여기가 천국”이라는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나온 환경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도 다르게 보일 수 있기에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친구가 그런 말을 꺼내는 날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궁금증만 늘어났다.
그렇게 인내심이 바닥을 보일 무렵. 그는 자신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했었다고 했고,
그를 통해 알게 된 그곳의 급여와 근무시간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내용과는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다.

그 친구는 아침 9시부터 17시 반까지 주 5일 근무를 했다. 그렇게 근무하고 받은 돈은 40만원가량으로,
그 금액에서 4대 보험과 식대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30만원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를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로 신청을 했고, 그것이 승인이 되어 최저임금 적용도 받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의 회사는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4시간을 일하고도 전에 받았던 급여의 두 배 이상을 받고 있으니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자신은 이곳의 급여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했다.

비장애인들은 “이 돈으로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금액이 장애인에게는 “만족스러운 금액”이 된 것이다.

최저임금 작용 제외에도 최소한의 하한선은 마련되어야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현격한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로 인해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물론 이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독립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금액 안에서 빠듯하게나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법정인 하한선이 정해진 것은 없다.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가 법령이 아닌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매년 연말에 시청 등에서 모집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의 급여 수준과 근무시간을 보면 월 56시간 일하는 경우 2022년 최저시급을 보장받아 세전 기준으로 월 50만원이 조금 넘는다.
임금 항목에 식대가 없지만,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을 넘지 않기에 식사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거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제외되기에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도 크지 않다.

복지일자리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능력이 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복지일자리는 국고로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역시 최소한의 임금 가이드란인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2000년대 초 저상버스가 도입된 이후부터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 규정 역시 시행된다 하더라도 정착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처럼 일하는 것보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수급비를 받는 것이 더 나은 상태에서는 독립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일하는 장애인이 조금 더 경제적 자립과 독립에 가까워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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