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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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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1회 작성일 22-04-21 10:43본문
장혜영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인별 특성·환경 반영, 급여 한도 없이 제공 등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0 14:08:0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본인부담금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지금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면서
“국회에 첫음에 입성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수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 일부를 개선했지만,
다른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 다시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가 ‘장애인의 장애정도·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특히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환경을 반영해 1인 가구,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를 한도 없이 제공하고,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항도 신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 중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에 이르게 된 사람이나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 수급자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상의 항목별 점수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장혜영 의원은 “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범위의 활동지원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립의 핵심 전제이자,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해왔던 사회가 이제는 그 책임을 받아안겠다는 선언이며,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애초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생겼지만,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권리 중심의 원칙으로 변화한 만큼 구시대적인 본인부담금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면서
“더욱이 본인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돼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립을 꿈꾸기조차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또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낮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예술, 체육, 자립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복수혜’라며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차단하는 이 조항 폐지해야 한다”며 활동지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해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장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그룹을 이뤄서 활동하는 주간활동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두 서비스를 연동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만큼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들한테는 활동지원서비스도 주간활동서비스도 필요하다. 활동지원법이 개정돼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 지원 시간이 삭감되지 않아야 한다”고 희망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명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와 개정 추진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당사자의 권리에 입각한 서비스로 개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개인별 특성·환경 반영, 급여 한도 없이 제공 등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4-20 14:08:0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본인부담금 폐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지금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면서
“국회에 첫음에 입성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수급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 일부를 개선했지만,
다른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 다시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활동지원급여가 ‘장애인의 장애정도·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특히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환경을 반영해 1인 가구,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활동지원급여를 한도 없이 제공하고, 다른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항도 신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 중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에 이르게 된 사람이나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 수급자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상의 항목별 점수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장혜영 의원은 “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필요한 범위의 활동지원을 온전히 제공하는 것은 바로 자립의 핵심 전제이자,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해왔던 사회가 이제는 그 책임을 받아안겠다는 선언이며,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애초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생겼지만, 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만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권리 중심의 원칙으로 변화한 만큼 구시대적인 본인부담금 조항도 폐지돼야 한다”면서
“더욱이 본인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돼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립을 꿈꾸기조차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또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낮시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예술, 체육, 자립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복수혜’라며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차단하는 이 조항 폐지해야 한다”며 활동지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해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장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통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2인 이상의 그룹을 이뤄서 활동하는 주간활동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두 서비스를 연동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만큼 활동지원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들한테는 활동지원서비스도 주간활동서비스도 필요하다. 활동지원법이 개정돼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활동 지원 시간이 삭감되지 않아야 한다”고 희망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로서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명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와 개정 추진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당사자의 권리에 입각한 서비스로 개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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