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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학대 사망 장애인 원통함 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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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9회 작성일 22-09-16 08:56본문
“엄벌 내려달라” 호소에도 가해자 징역 4년 확정
”끝까지 반성 없는 파렴치, 원한 풀지 못해 분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15 17:53:47
인천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음식 학대로 사망한 발달장애인의 원통함을 끝내 2심 법원에서도 풀어주지 못했다.
장 모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00일이 된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최수환)는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0·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발달장애인 장 씨가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자, 열심히 일해야 했던 소중한 이유’였다던 아버지는 또다시 법정 밖에서 무너졌다.
사건 이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파렴치한 행태에 밤잠조차 자지 못한 유족은 딱 1년이라도 피고인의 죗값이 더해지길 호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인천가족공원에 잠들어있는 아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너의 원한을 다 풀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만 알아다오’
그러고 왔어요. 장애인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판결이 이렇게 났을까요?”
A씨는 지난 2021년 8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인천시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발달장애인 장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해당 센터를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 정도 이용했으며,
장 씨의 어머니와 활동지원사는 센터 측에 ‘(장 씨가 음식 먹기를)싫어하면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
그럼에도 주범인 사회복지사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장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는 장 씨의 어깨를 눌러 결박했으며,
장 씨가 음식을 먹지 않자 공익근무요원 C와 함께 장 씨의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고 폭행까지 했다.
목에 떡이 걸린 장 씨는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2일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는 A씨의 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초범이며 사회복지사로 업무가 과다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내렸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재판과정에서 유족과 장애계는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라고 분통을 터뜨린 반면, A씨 측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주장해왔다.
장애계는 장 씨의 사망 1주기를 맞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2심 판결을 앞두고 A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 총 2810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취약한 피해자에게 체포, 정서적 학대를 했을 뿐 아니라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사건 발생 후 공범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인 있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급급해보여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 장 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반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그 죄값이 1년이라도 더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분통을 터뜨리며,
”피고인은 4년 후 죄의식 없이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장애인부모고, 죽어도 그럴 것“이라면서
”재판과정에서 함께 싸워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것“이라고 선고를 함께 지켜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게도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시설 원장은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이었던 사회복지사 B씨, 사회복무요원 C씨 등은 여전히 1심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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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반성 없는 파렴치, 원한 풀지 못해 분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15 17:53:47
인천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음식 학대로 사망한 발달장애인의 원통함을 끝내 2심 법원에서도 풀어주지 못했다.
장 모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00일이 된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최수환)는 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0·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발달장애인 장 씨가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자, 열심히 일해야 했던 소중한 이유’였다던 아버지는 또다시 법정 밖에서 무너졌다.
사건 이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파렴치한 행태에 밤잠조차 자지 못한 유족은 딱 1년이라도 피고인의 죗값이 더해지길 호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인천가족공원에 잠들어있는 아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너의 원한을 다 풀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만 알아다오’
그러고 왔어요. 장애인이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판결이 이렇게 났을까요?”
A씨는 지난 2021년 8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인천시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발달장애인 장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해당 센터를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 정도 이용했으며,
장 씨의 어머니와 활동지원사는 센터 측에 ‘(장 씨가 음식 먹기를)싫어하면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
그럼에도 주범인 사회복지사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장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는 장 씨의 어깨를 눌러 결박했으며,
장 씨가 음식을 먹지 않자 공익근무요원 C와 함께 장 씨의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고 폭행까지 했다.
목에 떡이 걸린 장 씨는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2일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는 A씨의 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초범이며 사회복지사로 업무가 과다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내렸다.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재판과정에서 유족과 장애계는 “너무나 가벼운 판결”이라고 분통을 터뜨린 반면, A씨 측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주장해왔다.
장애계는 장 씨의 사망 1주기를 맞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며,
2심 판결을 앞두고 A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탄원서 총 2810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취약한 피해자에게 체포, 정서적 학대를 했을 뿐 아니라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사건 발생 후 공범자들과 말을 맞춘 정황인 있는 등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급급해보여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 장 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반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그 죄값이 1년이라도 더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분통을 터뜨리며,
”피고인은 4년 후 죄의식 없이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장애인부모고, 죽어도 그럴 것“이라면서
”재판과정에서 함께 싸워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다.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것“이라고 선고를 함께 지켜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게도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시설 원장은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이었던 사회복지사 B씨, 사회복무요원 C씨 등은 여전히 1심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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