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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특수성‧목적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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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3회 작성일 23-03-21 09:54본문
최근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에 대해 업종별 상황에 맞춰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고
월, 분기, 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초과 근로에 따른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곧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이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난 정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해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직종이었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그 부작용이 심각한 데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일단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짧아진 근로시간으로 소득이 줄어 이직하는 때도 있었고,
이용자들도 원하는 시간 만큼 지원을 받지 못이었고 활동지 원사와 원활한 매칭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만행했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활동지원제도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와 근로지원과 다르게 활동지원은 다양한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여행이나 출장을 간다면 활동지원사와 동행했을 때 3일만 활동지원을 사용해도 52시간은 훌쩍 넘고
그렇다고 2인 활동지원사를 동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24시간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때도 52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정부가 제시한 근로 기준 개편안이 활동지원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른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장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고 활동지원제도의 특수성과 목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코 활동지원사란 직종이 좋은 직업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그 특수성과 목적이 반영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월, 분기, 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초과 근로에 따른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곧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이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난 정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해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직종이었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그 부작용이 심각한 데 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일단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짧아진 근로시간으로 소득이 줄어 이직하는 때도 있었고,
이용자들도 원하는 시간 만큼 지원을 받지 못이었고 활동지 원사와 원활한 매칭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만행했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활동지원제도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와 근로지원과 다르게 활동지원은 다양한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여행이나 출장을 간다면 활동지원사와 동행했을 때 3일만 활동지원을 사용해도 52시간은 훌쩍 넘고
그렇다고 2인 활동지원사를 동행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24시간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때도 52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정부가 제시한 근로 기준 개편안이 활동지원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른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장시간 근로를 전제로 하고 활동지원제도의 특수성과 목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코 활동지원사란 직종이 좋은 직업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그 특수성과 목적이 반영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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