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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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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21-05-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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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따복따복 돌봄사업사례관리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서구 거주 노인,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취약계층 등

지원항목

- 의 료 비 : 장애진단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치료비 등

-           - 생활지원비 : 복지용도의 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 가재도구 지원

- 기           -기 타지원비 :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외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

 

신청방법

- (1가구당) 지원액 50만원 미만 : 지원요청공문, 사례관리 지원비요청서 첨부

- 지원액 50만원 이상 : 지원요청공문, 지원비요청서, 기관자체 내부사례회의록 첨부

100만원 이상 건은 통합돌봄과 권역별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협조사항

- 대상자의 지원 요청 물품 유형종류규격 등 구체적 기재 요청

(ex. 세탁기냉장고 규격 확인 및 설치가능 여부, 온수전기매트 사이즈 등)

 

- 팩스·이메일을 통해 신청. 송부 후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 업체 배송 불가 항목(기저귀 등)에 대해서 기관에서 전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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