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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중고령 장애인 미래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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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22-06-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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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서비스 미제공,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외면
탈시설 등 4개 거주시설 서비스 재편 모델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13 17:18:43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의 미래가 어두워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탈시설·자립지원,
비장애 노인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전원, 장애인 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등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재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중고령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고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는 것.

서울복지재단은 최근 시설 거주 장애인의 고령화 실태와 시설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거주시설서비스 재편 방향 및
개선과제 등을 담은 ‘거주시설 중고령 장애인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전체 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 49.9%

우리나라 전체 등록 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7.1%에서 2020년 49.9%로 대폭 증가했고,
2020년 신규 등록 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은 55.1%에 달해 장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고령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고령기 장애인은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장애인들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자립생활이 어려운 중고령기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내 거주시설은 주거환경, 인력, 서비스 측면에서 중고령기 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서 완전한 탈시설화를 이루기까지 상당 기간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시설 거주 중고령 장애인을 위해 현행 장애인거주시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장애인 보다 높은 장애인 ‘노인성 질환 유병률’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의 평균연령은 2010년 56.0세에서
2020년 61.8세로 5.8세 증가, 시설거주 장애인은 45.6세에서 55.5세로 9.9세 증가해 지역거주 장애인에 비해 시설거주 장애인의 고령화 추이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또한 비슷한 연령의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노인성 질환 유병률 치매와 정신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진단명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유병률이 높고 40대의 이른 연령부터 발병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증가했다.

만 40세 이상 중고령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자 중 만 40세 이상은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도 13.9%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체 입소인원 중 입소 시 만 40세 이상은 47.6%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병원에 입원한 이용자 또한 만 40세 이상이 74.8%를 차지했고,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은 전체 이용자 중 12.9%에 달했으나 최근 5년간 전체 퇴소자 가운데 전원사례는 18명에 불과했다.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등 ‘거주시설 서비스 재편’ 모델 제시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령기 장애인은 개인마다 노화 과정의 증상이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노화에 따른 신체 및 인지기능의 저하 정도,
노인성 질환의 심각수준, 주거환경 및 돌봄 자원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의 형태도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중고령기 이용자의 선택 및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중노년기 이용자의 돌봄 및 요양 필요도에 따라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탈시설 및 자립지원 ▲(비장애)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전원 ▲장애인 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등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재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중고령기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노인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돌봄 인력과
의료 인력을 확대 등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을 보강해 현행 시설에서 중고령 장애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의료형·집중돌봄형 지원주택 등 주택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를 결합해
시설거주 중고령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로 거주지를 옮겨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전원을 위해 기존 노인의료시설에 장애인전담인력을 두거나 장애인거주시설과의 협업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장애인 전담 노인의료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 장애인시설 중 중고령기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기존 노인의료시설을 장애인 전담 노인의료시설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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