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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정신과 약물 만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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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1-04-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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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요청 4건 중 1건 ‘본인의사 확인 NO’
장혜영, “시설 내 약물 오남용 실태파악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5 16:16:16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진료·처방 4건 중 1건이 장애인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이뤄져 전국적으로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서울시로부터 ‘장애인거주시설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점검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19~2020)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39개 시설에서 ‘항정신병제 및 향정신성 약물’ 진료요청이 총 16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90건의 정신과 약물 진료 요청 중 ‘본인요청’은 67건(3.96%)인데 반해 ‘본인 이외 요청’은 1623건(96.04%)에 달했다.

이중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에 의한 진료요청은 51.3%(867건), ‘학교 등 외부시설 연락’에 의한 진료요청이 2.84%(48건)였으며,
‘시설 내 부적응(산만, 불안, 불면증)’을 이유로 한 진료요청이 41.90%(7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이외 요청’이 이뤄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하지만,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24.73%에 이르는 총 359건이었다.

장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통제를 목적으로 한 ‘화학적 구속’이 심각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신과 약물 처방 사유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의사의 권고’가 85.29%이지만 ‘시설 내 부적응으로 인한 입소자 관리 필요’도 14.7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신과 약물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입소자가 직접 상담하고 의사 설명’이 이뤄진 경우는 72.17%인데 반해,
입소자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7.57%) 포함 ‘시설 종사자의 설명만으로 진단 및 처방’ 비율도 27.83%로 높게 나타났다.

장 의원은 “실제 정신과 약물 처방이 필요한 의학적 필요성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통제와 관리 목적의 진료요청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월초 서울 송파구 소재 신아재활원에서 탈출하신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이른바 ‘화학적 구속’이 만연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내 정신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설 종사자에 의한 강제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될 경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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