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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국회 출입 검토? 장애인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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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6회 작성일 20-04-21 09:20본문
안내견 국회 출입 검토? 장애인 권리 침해
장추련, 인권위 긴급진정…"허락 받을 사안 아니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0 13:18:14)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은 검토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논란 관련 이 같이 비판한 뒤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사무처 유인태 사무총장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을 통해 이동지원을 받는 시각장애인이다.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당시부터 안내견을 동반해 활동을 해왔으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역할에 대해서 큰 관심과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전례가 없었던 안내견의 국회 출입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출입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에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자들이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한다고 앞 다투어 의견을 덧붙였다.
장추련은 "안내견은 명확하게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동반자로 국회에서 출입을 검토해 허락을 받아야하는 사안이 아니며, 출입을 방해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위반행위로 처벌로 받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기에 처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을 때 국회사무처는 명확하게 이 사안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견을 동행하는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는 부분임을 명백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진정과 관련 "오늘 인권위 진정은 단순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비롯한 편의제공이나 보장구가 허락받고 사용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회를 보며 장애인의 권리로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언제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여기에 "국회를 벗어난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추련은 "국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인데 수어통역도 제공하지 않으며, 여전히 많은 회의실이 휠체어 이용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회가 더 이상 누군가를 차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http://abnews.kr/1QQR
장추련, 인권위 긴급진정…"허락 받을 사안 아니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0 13:18:14)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은 검토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논란 관련 이 같이 비판한 뒤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사무처 유인태 사무총장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예지 의원은 안내견을 통해 이동지원을 받는 시각장애인이다.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당시부터 안내견을 동반해 활동을 해왔으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역할에 대해서 큰 관심과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전례가 없었던 안내견의 국회 출입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출입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에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자들이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해야한다고 앞 다투어 의견을 덧붙였다.
장추련은 "안내견은 명확하게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동반자로 국회에서 출입을 검토해 허락을 받아야하는 사안이 아니며, 출입을 방해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위반행위로 처벌로 받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기에 처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을 때 국회사무처는 명확하게 이 사안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견을 동행하는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르는 부분임을 명백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진정과 관련 "오늘 인권위 진정은 단순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비롯한 편의제공이나 보장구가 허락받고 사용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회를 보며 장애인의 권리로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언제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여기에 "국회를 벗어난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추련은 "국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인데 수어통역도 제공하지 않으며, 여전히 많은 회의실이 휠체어 이용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회가 더 이상 누군가를 차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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