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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애인 긴급지원 필요하다(에이블뉴스,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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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5회 작성일 20-03-25 09:06본문
'코로나19' 장애인 긴급지원 필요하다
활동지원인 건강보증 등 10가지 제언(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0 16:22:12
코로나19가 전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확진자 중 사망자는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은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확진자가 되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경제적으로 침체해진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실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대출 등의 사업을 50조원 규모로 늘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 예산을 10조원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서 그럼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격리자에 대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거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중 전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이 정지되었더라도 월 30만원 지원금을 유지한다는 것, 거주시설에 코호트를 실시하는 것 정도의 사업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경제 상황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 지원 사업은 부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스크 하나 구입하는 문제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인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마스크조차 구입을 못하는 현실, 복지관과 학교 등이 문을 닫아 집에만 있으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조차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도 많다. 이에 코로나19의 대유행 시기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을 10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와 녹음도서로,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과 수화 자료로, 발달장애인에게는 쉬운 말 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증세와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제약회사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참지 말아요”라는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으나, 코로나의 증세와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고, 정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침을 내린 바 있으나, 이는 종사자를 위한 것이고, 대처법 위주로 되어 있어 예방대책과 격리생활법, 의료용품 구입하기, 거주시설에서의 방역과 외부 활동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완전 분리 생활하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을 찾아가 코로나19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생활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현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교육이 집단화될 경우 오히려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복과 마스크, 체온점검 등 사전점검과 거리를 둔 소집단 또는 개별화된 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방역 지원이 필요하다. 중증 독거 장애인이 보조기구와 집안 방역을 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고 싶으나 활동제약으로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이를 지원하고, 학교와 거주시설의 정기적 방역을 실시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소규모 미인가 시설이나 장애인단체, 재활치료상담센터, 자립생활센터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마스크 및 손소독제가 지원되어야 한다. 동사무소를 통해 중증 독거 장애인은 공적 마스크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면 단위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은 신청을 받아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택배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적 손실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관계로 자영업이나 직업재활시설, 문화예술, 체육인으로서 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장애인으로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실직을 하게 된 사람에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켜 주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 평소 소득이 재택격리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출근이 어려워졌거나 회사의 어려움으로 폐업 등을 통해 실직을 한 경우, 문화예술 등의 활동으로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장애인 가장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등 월 100만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기적인 재가 격리로 인한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중증 발달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치료나 재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 집에 칩거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격리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가족끼리만 있는 시간이 늘어 스트레스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제주도에서처럼 갑자기 가족의 부담이 커져 동반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증 장애인이 다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회관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이 프로그램과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심한 가족의 스트레스나 장애인과 가족의 갈등이 심한 경우 심리적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활동지원인 등 전문인력 건강보증제를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종사 전문 인력에게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게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체크를 하게 하고, 보건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스크 착용과 소독과 세척 등의 수칙을 준수하게 하여 장애인단체에서 건강인력 보증제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덟째, 자가격리 대상자의 추기지원과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중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자가격리를 이미 한 경우 1인당 100만원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아홉째, 장애인 선별검사와 병원이동 지원이 필요하다. 선별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나 병원이동을 할 경우 차량은 전염의 온상역할 위험성이 있어 한 사람 이동 시마다 방역소독이 필요하며, 이동 차량은 특장차가 필요하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가 보유한 차량을 제공할 경우 이동과 소독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인 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열째, 장애인 확진자나 격리자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 중증 독거나 취약가구 장애인의 경우 1일 24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 중 격리자가 있으면 긴급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월 80시간 정도 격리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재난 대응 매뉴얼은 현재 화재 등에 제한하여 제작되어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가 장애인용 대응 매뉴얼을 연구하고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평소 다니던 병원이 폐쇄되거나 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일반 진료를 확대하여 서비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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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적으로 침체해진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실업이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대출 등의 사업을 50조원 규모로 늘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 예산을 10조원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서 그럼 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격리자에 대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거나,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중 전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이 정지되었더라도 월 30만원 지원금을 유지한다는 것, 거주시설에 코호트를 실시하는 것 정도의 사업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경제 상황이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 지원 사업은 부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마스크 하나 구입하는 문제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인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마스크조차 구입을 못하는 현실, 복지관과 학교 등이 문을 닫아 집에만 있으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조차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도 많다. 이에 코로나19의 대유행 시기에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을 10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와 녹음도서로,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과 수화 자료로, 발달장애인에게는 쉬운 말 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증세와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제약회사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참지 말아요”라는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으나, 코로나의 증세와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고, 정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침을 내린 바 있으나, 이는 종사자를 위한 것이고, 대처법 위주로 되어 있어 예방대책과 격리생활법, 의료용품 구입하기, 거주시설에서의 방역과 외부 활동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완전 분리 생활하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을 찾아가 코로나19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생활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현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교육이 집단화될 경우 오히려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복과 마스크, 체온점검 등 사전점검과 거리를 둔 소집단 또는 개별화된 교육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방역 지원이 필요하다. 중증 독거 장애인이 보조기구와 집안 방역을 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고 싶으나 활동제약으로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이를 지원하고, 학교와 거주시설의 정기적 방역을 실시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소규모 미인가 시설이나 장애인단체, 재활치료상담센터, 자립생활센터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마스크 및 손소독제가 지원되어야 한다. 동사무소를 통해 중증 독거 장애인은 공적 마스크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면 단위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은 신청을 받아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택배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적 손실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관계로 자영업이나 직업재활시설, 문화예술, 체육인으로서 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장애인으로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실직을 하게 된 사람에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켜 주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 평소 소득이 재택격리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출근이 어려워졌거나 회사의 어려움으로 폐업 등을 통해 실직을 한 경우, 문화예술 등의 활동으로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장애인 가장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등 월 100만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장기적인 재가 격리로 인한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중증 발달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치료나 재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 집에 칩거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 격리로 인하여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가족끼리만 있는 시간이 늘어 스트레스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제주도에서처럼 갑자기 가족의 부담이 커져 동반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증 장애인이 다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회관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이 프로그램과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심한 가족의 스트레스나 장애인과 가족의 갈등이 심한 경우 심리적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활동지원인 등 전문인력 건강보증제를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종사 전문 인력에게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게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체크를 하게 하고, 보건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스크 착용과 소독과 세척 등의 수칙을 준수하게 하여 장애인단체에서 건강인력 보증제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덟째, 자가격리 대상자의 추기지원과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중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자가격리를 이미 한 경우 1인당 100만원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아홉째, 장애인 선별검사와 병원이동 지원이 필요하다. 선별검사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나 병원이동을 할 경우 차량은 전염의 온상역할 위험성이 있어 한 사람 이동 시마다 방역소독이 필요하며, 이동 차량은 특장차가 필요하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단체가 보유한 차량을 제공할 경우 이동과 소독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인 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열째, 장애인 확진자나 격리자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 중증 독거나 취약가구 장애인의 경우 1일 24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기존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 중 격리자가 있으면 긴급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월 80시간 정도 격리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재난 대응 매뉴얼은 현재 화재 등에 제한하여 제작되어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가 장애인용 대응 매뉴얼을 연구하고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평소 다니던 병원이 폐쇄되거나 진료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일반 진료를 확대하여 서비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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