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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4월5일까지 휴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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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46회 작성일 20-03-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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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4월5일까지 휴관 연장
 
복지부, 2주 추가 연장 권고…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조치로,
복지부는 이미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휴관 연장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로, ▲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그 외(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 총이다.

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나, 수도권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
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한편, 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신 아동·노인·장애인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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