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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톡 어플 개발에도 장애인 감수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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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35회 작성일 21-08-30 09:29본문
승차권 한장으로 묶어 발권, 추가할인 입력에 대한 생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7 14:30:43
코레일톡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란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카드에서만 이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고 장애인증명서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코레일톡에서는 장애등급이 시행되던 시기에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해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조항이 제6조에 나와 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중증장애인이 보호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증과 경증은 장애 정도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중증장애인은 자립이 어려운 정도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별도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정할 때, 다른 기준을 정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평생 보호를 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해 왔던 중증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명명하고, 중증 장애인이란 별도의 기준을 만들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 왔다.
장애인 복지카드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이름을 사용하기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하자,
심하다는 표현이 장애인과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고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 중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법적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정확한 표현이란 것이다.
코레일톡에서처럼 사회적으로 이미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를 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중증장애인 보호에서의 대상과 다를 수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말하지만,
혹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미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말로 개정했기 때문에 다시 중증장애인으로 개정하기보다 이유를 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정부는 과오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해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해 본다.
어쨌든 항공 티켓을 발권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체크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증장애인이란 용어가 거부감이 덜 드는 용어이니 코레일에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저가 항공사에서 장애인 할인으로 겨우 공항이용료만 할인해 주면서 반드시 프런트에 오라고 성가시게 하면서
장애인에게 항공료를 할인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만스러우며, 결국 항공사는 아무것도 할인해 주지 않으면서 생색을 내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기까지 한다.
그런데 코레일톡에서 중증장애인이 동반자와 티켓을 발권할 때에 장애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지만,
동반자는 추가 할인을 선택해야만 할인이 된다. 먼저 성인 1인을 선택하고 요금결재 바로 전에 추가할인을 선택해야만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승차권을 발권하면 당연히 동반자는 할인이 되어야 함에도 추가할인이란 선택을 해야만 할인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추가할인이란 선택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할인이 되겠지 생각하고 무심코 결재를 하면 장애인만 할인이 된다.
동시에 할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무심코 무언가 할인은 되었구나 하고 지나가면 동반자 할인 혜택을 놓치게 된다.
코레일측에 자동으로 동반자 할인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문의를 하였더니,
추가할인을 누르라고 되어 있으니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실수로 할인을 덜 받았으면 창구에서 할인액을 반환받으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돌려줄 것을 왜 받는지, 중증장애인이 성인과 동반하여 발권하면 굳이 추가할인을 선택하지 않아도 추가 할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을 선택을 한 사람에게만 할인을 해 줄까?
코레일이 혹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주위 장애인들에게 추가할인을 선택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할인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추가 할인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활동보조인에게 부탁을 하여 발권을 하였는데, 그 분은 제도를 잘 몰라서 비용이 더 나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장애인은 추가 할인을 선택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2인으로 하여 할인을 받는다고 답했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이 맞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인증을 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장애인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한 사람의 장애인 주민등록번호로 장애인 2인으로 발권이 된다고 하였다.
동반자로 입력을 하면 승차권은 한 장으로 발권이 된다. 그러면 두 장을 발권하여 한 장은 장애인에게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자신도 한 장을 가질 수 있는데,
한 장으로만 발권이 되고 화면캡처도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장애인과 동반자 중 한 사람만 전자티켓을 보유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두나 문자 메시지로 티켓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자신의 승차권을 보호자가 같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신에 어긋난다.
한 인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보호를 받는 자로서 승차권을 맡겨서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2인으로 발권을 한다는 것이다.
탑승을 하여 여행을 하는 도중에 왜 동반자로 하지 않았느냐고 승무원이 물으면 잘 몰랐다고 하면서 결국 요금은 같지 않느냐고 하면 그냥 지나간다.
코레일톡 어플 개발에도 장애인 감수성이 필요하다. 중증과 경증으로 표현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추가 할인을 굳이 입력해야만 하고 모르고 지나가면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거나,
장애인 동반자와 장애인이 승차권 한 장으로 묶어 발권이 되는 것은 장애인이 필요한 것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받는 대상이 되어 한 인간으로 온전하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들게 한다.
장애인은 승차권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하면 그 여행이 즐거울 리 없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7 14:30:43
코레일톡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란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카드에서만 이 용어를 편의상 사용하고 장애인증명서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코레일톡에서는 장애등급이 시행되던 시기에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해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조항이 제6조에 나와 있는데,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중증장애인이 보호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증과 경증은 장애 정도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중증장애인은 자립이 어려운 정도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별도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정할 때, 다른 기준을 정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평생 보호를 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해 왔던 중증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명명하고, 중증 장애인이란 별도의 기준을 만들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 왔다.
장애인 복지카드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이름을 사용하기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하자,
심하다는 표현이 장애인과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고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 중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법적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정확한 표현이란 것이다.
코레일톡에서처럼 사회적으로 이미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를 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중증장애인 보호에서의 대상과 다를 수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말하지만,
혹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미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말로 개정했기 때문에 다시 중증장애인으로 개정하기보다 이유를 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정부는 과오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해명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해 본다.
어쨌든 항공 티켓을 발권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체크 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증장애인이란 용어가 거부감이 덜 드는 용어이니 코레일에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저가 항공사에서 장애인 할인으로 겨우 공항이용료만 할인해 주면서 반드시 프런트에 오라고 성가시게 하면서
장애인에게 항공료를 할인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만스러우며, 결국 항공사는 아무것도 할인해 주지 않으면서 생색을 내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기까지 한다.
그런데 코레일톡에서 중증장애인이 동반자와 티켓을 발권할 때에 장애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지만,
동반자는 추가 할인을 선택해야만 할인이 된다. 먼저 성인 1인을 선택하고 요금결재 바로 전에 추가할인을 선택해야만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승차권을 발권하면 당연히 동반자는 할인이 되어야 함에도 추가할인이란 선택을 해야만 할인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추가할인이란 선택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할인이 되겠지 생각하고 무심코 결재를 하면 장애인만 할인이 된다.
동시에 할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무심코 무언가 할인은 되었구나 하고 지나가면 동반자 할인 혜택을 놓치게 된다.
코레일측에 자동으로 동반자 할인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문의를 하였더니,
추가할인을 누르라고 되어 있으니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실수로 할인을 덜 받았으면 창구에서 할인액을 반환받으면 된다고 안내하였다.
돌려줄 것을 왜 받는지, 중증장애인이 성인과 동반하여 발권하면 굳이 추가할인을 선택하지 않아도 추가 할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을 선택을 한 사람에게만 할인을 해 줄까?
코레일이 혹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주위 장애인들에게 추가할인을 선택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할인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추가 할인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활동보조인에게 부탁을 하여 발권을 하였는데, 그 분은 제도를 잘 몰라서 비용이 더 나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장애인은 추가 할인을 선택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2인으로 하여 할인을 받는다고 답했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이 맞는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인증을 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장애인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한 사람의 장애인 주민등록번호로 장애인 2인으로 발권이 된다고 하였다.
동반자로 입력을 하면 승차권은 한 장으로 발권이 된다. 그러면 두 장을 발권하여 한 장은 장애인에게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자신도 한 장을 가질 수 있는데,
한 장으로만 발권이 되고 화면캡처도 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장애인과 동반자 중 한 사람만 전자티켓을 보유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두나 문자 메시지로 티켓의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자신의 승차권을 보호자가 같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신에 어긋난다.
한 인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보호를 받는 자로서 승차권을 맡겨서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2인으로 발권을 한다는 것이다.
탑승을 하여 여행을 하는 도중에 왜 동반자로 하지 않았느냐고 승무원이 물으면 잘 몰랐다고 하면서 결국 요금은 같지 않느냐고 하면 그냥 지나간다.
코레일톡 어플 개발에도 장애인 감수성이 필요하다. 중증과 경증으로 표현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추가 할인을 굳이 입력해야만 하고 모르고 지나가면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거나,
장애인 동반자와 장애인이 승차권 한 장으로 묶어 발권이 되는 것은 장애인이 필요한 것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받는 대상이 되어 한 인간으로 온전하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들게 한다.
장애인은 승차권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하면 그 여행이 즐거울 리 없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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