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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0, 발달장애인 투표권 또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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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14회 작성일 22-02-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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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공보물·그림투표용지 제공” 소송 제기
스코틀랜드 실제 도입…“동등한 선거권 보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8 14:58:11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50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한 이후, 두 번째 법정행이다.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가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 등을 제작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이들 단체는 선거 때마다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통해 그림투표용지 도입 필요성에 목소리 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지난해 10월,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 표시와 후보자 사진 표시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글자 못 읽어 무작위 찍어, “로고 그려졌으면”

소송당사자인 박경인 씨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어느 정도 뜻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로 인해 어려운 단어나 문장 의미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후보자들이 보내오는 선거공보물 속 함축적인 한자어, 개념어 등을 이해하지 못해 정당과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박 씨는 “투표권은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본권인데, 용지를 봐도 후보가 많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쉬운 단어로 무엇을 하겠단 건지 자세히 알려주고, 그림이나 색깔을 통해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펼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송당사자인 임종운 씨는 글자를 읽고 이해하기 힘들어 평소 휴대전화에 사진과 전화번호를 함께 입력해 기억한다.
선거에 있어서도 TV나 전단지 속 후보자의 얼굴 또는 정당의 로고와 색깔 등 시각적인 이미지로 기억하는 습관이 있다.

정당 로고와 후보자 사진을 통해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며 다짐하지만, 정작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이름만이 써 있다.
혼자 기표소에 들어간 임 씨는 글자를 읽을 수 없어 당황한 채 무작위로 기표한 경험도 있다.

임 씨 또한 “투표용지에 누군지 알기 쉽게 사진을 찍어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특성 고려 없는 차별, 적극적 구제 조치”

이번 소송대리인단으로는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선민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 정제형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제27조를 들어,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쉬운 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 도입 등의 적극적 조치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사단법인 두루 이선민 변호사는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은 전문용어로 구성돼 발달장애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공약 중 자영업자, 직업훈련 등이 그 예다. 공보물 속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인 소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 또한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투표 설비,
보조용구가 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지적 측면에서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도입이 가장 효과적임을 설명했다.

실제 스코틀랜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투표자들에게 입후보자의 성명과 소속정당명 및 로고가 그려진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투표용지에 색깔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넣는다면, 발달장애인도 투표하기전까지 습득했던 내용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다”면서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임시적으로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시각적 이미지가 들어간 편의 안내판이 비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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