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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염전 노동착취 추가 피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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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5회 작성일 22-01-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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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접 수사하라” 고발…국가인권위 진정도
“정부 미봉책 아닌 노예노동구조 발본색원”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26 17:48:53

장애인단체와 변호사들이 장애인 염전 노동착취 추가 피해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은 염전 지역 인권침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만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다 탈출한 피해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부실수사로 인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을 피해자들을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6일 오후 2시 경찰청 앞에서 ‘염전 노동착취 사건 추가 피해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신안군의 염전에서 7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하다 염전에서 탈출한 박영근 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청의 직접적인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박 씨를 착취한 가해자 업주는 구속됐고 합의금 400만원으로 종결됐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사건 역시 재조사가 진행돼 8,700만원 상당의 체불확인서를 발급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신안염전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마치 염전노동자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노동착취가 사라진 것 같지만,
수법이 교묘해져 적발하기 더욱 어려워졌을 뿐 신안 염전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새롭게 불거진 염전 지역 인권침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함에도 최초 탈출한 피해자 박 씨의 사례만을 적발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

특히 박영근 씨가 염전에 남아있는 다른 노동자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한명 더 있다고 실명까지 언급했지만,
수사기관은 노동자들을 염전 현장으로부터 분리하지도 않는 등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해당 염전의 노동착취 사건 추가 피해에 대한 사실은 박 씨가 실명까지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탈출하며 알려졌다.

이에 연구소와 변호사들은 구속된 가해자와 함께 염전을 운영했던 가해자의 친부를 추가 고발했다. 더불어 해당 염전의 원청업체 회장과 대표이사를 피고발인에 포함시켰다.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박영근 씨를 착취한 가해자와 그 일가는 적어도 2006년부터 원청업체의 염사장으로 염전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 밑에서 일했던 인부 중 한명의 계좌에서 원청업체 회장 개인계좌와 기업계좌로 돈이 오고 간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이 돈의 인출을 알지 못했고 가해자에게 동의하지도 않은 금전거래였다”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발장에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변호사는 “물론 확인한 내용만으로 원청업체가 가해자들의 학대행위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사의 단서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경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3달 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원청업체 그 누구도 입건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이러한 장애인 학대와 노동착취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중대본부 수사과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연구소는 ▲정부와 수사 당국은 단편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노용노동 구조를 발본색원할 것
▲염전노예노동의 배경인 기업형 대형염전업체의 착취구조를 규명하고 엄중 처벌 및 제재할 것 ▲노동당국은 장애인노동착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추가 고발과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정도 제기한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박영근 씨에게
합의를 종용했던 담당 근로감독관을 엄중 문책할 것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초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합의 종용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과 동일한 지휘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신안 사건에서 피해자 박영근 씨는 장애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설치,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 권고를 내려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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