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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 앞선 ‘승객용 승강기’ 장애인은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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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9회 작성일 22-02-23 14:05본문
음성안내·점자없는 터치식, "시각장애인 이동권 침해"
김예지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3 13:06:47
음성안내와 점자가 표기된 버튼이 없이 터치식 버튼을 사용하는 승강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승객용 승강기’ 속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각장애인 이동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승강기의 종류를 ‘장애인용 승강기’와 ‘승객용 승강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것.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시각장애인 A씨는 “터치화된 승강기 버튼으로 인해 원하는 층에 갈 수 없거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며,
“층별 음성안내 뿐만아니라 버튼 음성안내 조차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엉뚱한 층에 내려서 길을 헤맨 적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잘못 표기된 점자와 제각각인 버튼 위치로 인해 벽을 더듬다 다른 승객의 몸을 원치 않게 터치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시각장애인 A씨는 “시각장애인 등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승객용 승강기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규정에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문제를 호소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은 “승객용 승강기의 경우에도 BF인증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버튼이나 점자표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계점을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ADA 표준’, 영국은 ‘건물 접근 및 사용 규정’, 독일은 ‘베를린 건축규정’,
유럽연합은 ‘EN81-70’ 등을 통해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구분 없이 모든 승강기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용을 따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은 “음성안내와 점자 표기 없이 터치식 패널이 설치된 승강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장애인 승객을 위한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 규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장애 유무 및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편의시설에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승객이 승객용 승강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김예지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3 13:06:47
음성안내와 점자가 표기된 버튼이 없이 터치식 버튼을 사용하는 승강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승객용 승강기’ 속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각장애인 이동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승강기의 종류를 ‘장애인용 승강기’와 ‘승객용 승강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의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것.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규정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시각장애인 A씨는 “터치화된 승강기 버튼으로 인해 원하는 층에 갈 수 없거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며,
“층별 음성안내 뿐만아니라 버튼 음성안내 조차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엉뚱한 층에 내려서 길을 헤맨 적도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잘못 표기된 점자와 제각각인 버튼 위치로 인해 벽을 더듬다 다른 승객의 몸을 원치 않게 터치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시각장애인 A씨는 “시각장애인 등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승객용 승강기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용 승강기가 규정에 있다는 이유로 승객용 승강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면피성 대책”이라고 문제를 호소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은 “승객용 승강기의 경우에도 BF인증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버튼이나 점자표기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계점을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접근 가능한 디자인을 위한 ADA 표준’, 영국은 ‘건물 접근 및 사용 규정’, 독일은 ‘베를린 건축규정’,
유럽연합은 ‘EN81-70’ 등을 통해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구분 없이 모든 승강기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용을 따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은 “음성안내와 점자 표기 없이 터치식 패널이 설치된 승강기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장애인 승객을 위한 승객용 승강기의 접근성 규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장애 유무 및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편의시설에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승객이 승객용 승강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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