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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계획? NO!” 무급휴일에 대체근무일 찾는 활동지원사 현실 ‘활동지원사 소정근로일에 대한 표준 제시’ 등 노동부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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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21회 작성일 23-05-15 11:11본문
월급제 노동자가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에 휴가를 계획할 동안,
대부분 시급제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무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의 임금 보존을 위해 휴가계획이 아닌
대체근무일 계획을 짜야 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는 1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지만, 시급제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대부분은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이다.
지원사노조는 “2021년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면서, 활동지원사들은 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월급제 노동자는 휴일로 보장받지만, 시급제 노동자는 해당 일수 만큼 임금으로 보전받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시급제 노동자의 관공서공휴일을 무급으로 만드는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을 내려준 덕분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공휴일이 끼면 오히려 근무가 복잡해진다는 것.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와 협의해 ‘급여제공 일정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여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관공서공휴일이 적용되면서부터 해당일 근무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면서 “휴일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와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허락하는 사업장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옮긴 사업장에서는 활동지원사는 유급휴일수당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부제소합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노동부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사노조는 2021년부터 혼란의 원인이 행정해석에 기인한다는 것을 노동부에 알리고,
시급제노동자에게는 다른 행정해석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서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근로기준정책과에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기준정책과에 활동지원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에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는 부분을 발췌해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했지만,
5개월이 걸려서 받은 회신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전부였다.
지원사노조는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만 한다면 현재 행정해석에서도 위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53’은 시급제 노동자의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대해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노동부에 ▲활동지원사 소정근로일에 대한 표준 제시 ▲시급제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유급휴일 보장
▲불법․편법․불공정 근로계약 특별감독을 촉구하며,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와 근로기준정책에 면담을 요청했다.
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대부분 시급제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무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의 임금 보존을 위해 휴가계획이 아닌
대체근무일 계획을 짜야 하는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는 11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지만, 시급제 노동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대부분은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이다.
지원사노조는 “2021년 3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면서, 활동지원사들은 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월급제 노동자는 휴일로 보장받지만, 시급제 노동자는 해당 일수 만큼 임금으로 보전받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시급제 노동자의 관공서공휴일을 무급으로 만드는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을 내려준 덕분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공휴일이 끼면 오히려 근무가 복잡해진다는 것.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와 협의해 ‘급여제공 일정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여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관공서공휴일이 적용되면서부터 해당일 근무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면서 “휴일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와 공휴일에도 서비스를 허락하는 사업장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옮긴 사업장에서는 활동지원사는 유급휴일수당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부제소합의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노동부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사노조는 2021년부터 혼란의 원인이 행정해석에 기인한다는 것을 노동부에 알리고,
시급제노동자에게는 다른 행정해석을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서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는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근로기준정책과에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기준정책과에 활동지원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에서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는 부분을 발췌해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질의했지만,
5개월이 걸려서 받은 회신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전부였다.
지원사노조는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만 한다면 현재 행정해석에서도 위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653’은 시급제 노동자의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대해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노동부에 ▲활동지원사 소정근로일에 대한 표준 제시 ▲시급제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유급휴일 보장
▲불법․편법․불공정 근로계약 특별감독을 촉구하며,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와 근로기준정책에 면담을 요청했다.
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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